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 “의사등 전문직 징세 강화 中企 법인세 인하 곧 시행”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 “의사등 전문직 징세 강화 中企 법인세 인하 곧 시행”

입력 2003-01-27 00:00
수정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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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고,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 탈루를 막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복지 정책의 강화를 밝히면서 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책의 실무 사령탑인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이같이 말하고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징세강화의)최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최 실장은 이른바 ‘부(負:마이너스)의 세금’인 EITC(근로소득세액공제)제의 도입은 준비과정상 1∼2년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 정부 출범후 조세체계가 너무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틀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중산·서민층과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기본방향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것이다.상속·소득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와 EITC제 등이 새로 추진되는 부분이다.

●복지정책을 강화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그 방안은.

경기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지게 돼 있다.그러나 중심골격은 각종 비(非)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세원(稅源)파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특히 지금까지 세금을 안냈거나,극히 적게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을 강화할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최우선 타깃이다.

의사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세금탈루는 큰 문제다.시스템 구축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를 차단할 것이다.현재 대책을 마련중이다.신용카드를 받도록 유도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법인세 체계는 많이 바뀌나.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추진중이다.(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12%인 최저한세율의 인하를 검토중)대기업의 법인세는 전혀 인하할 계획이 없다.대신에 연결납세제 도입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다.가능하다면 내년부터 도입할 수도 있다.그러나 법 개정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어서 자신하기는 어렵다.또한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을 앞두고 관세체계도 선진화해 기업활동을 도와줄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EITC의 개념에 대해 혼란이 일고 있다.

이전까지는 전혀 없던 개념의 저소득층 지원제도여서 그럴 것이다.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금액 대비 공제세액을 정한 뒤 여기에서 그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이다.공제세율이 40%일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소득이 100만원이고 내야할 세금이 5만원이면 3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1차 공제세액(TC·Tax Credit) 40만원(100만원×40%)에서 그 사람이 내야할 소득세를 뺀 것이다.(40만원-5만원)

●시행시기는 언제쯤인가.

1∼2년내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제도시행에 앞서 정비돼야 할 부분이 많다.봉급생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해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파악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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