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자산 2조이상 대기업 계열사 지분 實名 공개

공정위,자산 2조이상 대기업 계열사 지분 實名 공개

입력 2003-01-27 00:00
수정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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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43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모든 계열사의 개인별 지분보유 상황을 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별 지배구조 현황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룹전체와 계열사별로 총수뿐 아니라 친인척,계열사간 지분보유 현황을 상세히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다.공정위는 매년 4월까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부터 소유 및 재무구조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7월에 그룹별 내부지분율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총수를 빼고는 실명이나 개별 지분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이를테면 ‘특수관계인 20%’ ‘계열사 30%’ 등 형태로 뭉뚱그려서 발표한다.

공정위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재 사업보고서와 결합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는 상장·등록 계열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부 지분현황을 정리해 오는 7월부터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3-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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