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 규정 변경 본인과 가족 주소 달라도 수당 지급

[정부정책 Q&A]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 규정 변경 본인과 가족 주소 달라도 수당 지급

입력 2003-01-24 00:00
수정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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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양가족수당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고 들었다.변경된 내용과 수당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 공무원(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지금까지는 부모와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됐지만 개정안은 전출 등 근무지 변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배우자가 이전 주소지에 남아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수당을 받도록 했다.

단 아버지는 만 60세이상,어머니는 만 55세이상이어야 하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당이 지급된다.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된 공무원은 제외된다.

부양가족수당은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지만,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과 (02)3703-3656)

●실직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권모씨(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기초일액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정하게 된다.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90일)동안 월평균 300만원씩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위한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10만원이 된다.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가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 등의 임금을 합해 실업급여 기초일액을 산정한다.(노동부 고용보험과 (02)502-6631.)

●초등학생인 아이가 학교 주변 가게에서 과자를 사먹고 몇차례나 배탈이 났다.부정·불량식품 신고절차를 알려달라.또 학교 정화구역 주변에 있는 퇴폐·변태 유흥업소에 대한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 가정주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영업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이며,해당 시·군·구청으로 연결된다.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위법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도 지급된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다. 이모씨(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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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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