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널드, 집단소송 승소/패스트푸드 즐기는 어린이들 비만등 질병피해 배상 못받아

맥도널드, 집단소송 승소/패스트푸드 즐기는 어린이들 비만등 질병피해 배상 못받아

입력 2003-01-24 00:00
수정 200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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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널드가 자사 제품을 애용한 어린이의 비만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연방법원의 로버트 스위트 판사는 22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스스로 과소비를 해놓고 보호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그는 “어느 누구도 맥도널드 매장에서 음식을 먹도록 강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담배산업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한 것과 같은 유사 소송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됐었다.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버거킹·웬디스·KFC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뉴욕 브롱스에 사는 비만 아동 8명의 부모가 제기한 것으로,이들은 맥도널드 매장에서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섭취해 비만·당뇨·고혈압 등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8명의 원고중에는 무주택자 보호시설에 살며 3년간 매 끼니를 맥도널드에서 해결해온 한 10대 청소년과 1주일에 3∼4차례 맥도널드 제품을 사먹는다는 올해 13세 소년(125㎏),그리고 그레고리 라임즈(180㎏)란 15세된 중학생이 포함돼 있다.

새뮤얼 허쉬 원고측 변호사는 소장에서 맥도널드가 자사 제품과 관련된 건강상 위험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 청소년의 비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직후 맥도널드의 월트 리커 대변인은 “상식이 통했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이번 소송이 말도 안된다고 지적해왔으며 오늘 판결로 이 점이 입증됐다.”고 반색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리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왔다.고객들은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쉬 변호사는 맥도널드가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며 소송 내용을 수정해 한달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숙기자 alex@
2003-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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