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함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경찰청은 20일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라며 도입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수위의 요구대로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예산,인사,사무 등 3대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국가경찰의 골격을 유지하고 일부 지방사무만 넘긴다는 기존 방침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은 치안업무 대부분을 자치경찰이 맡고,자치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업무만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라면서 “경찰 조직과 업무는 물론 국민생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방경찰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치안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다.자치단체장이 치안에 대해서도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주민의 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고,경찰업무의 무게중심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으로 이동한다.기초단체보다는 광역단체가 지방경찰을 맡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인수위의 요구 인수위는 지난 15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경찰업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만 구분한 경찰청에 사법경찰사무와 행정사무로 분류할 것과 사법경찰의 보직변경 방법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사법경찰사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지역 특성에 맡는 행정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이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황우 교수는 “자치경찰은 방범,교통,일반 수사 등 자치사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고,국가경찰은 광역 사건·사고,대규모 집회와 정보·보안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방안 경찰청은 인수위가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요구하고 있다고파악한다.따라서 조직폭력,마약,사이버범죄 등 전국 단위 수사 기능을 제외한 민생치안과 직결된 모든 기능을 지방경찰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광역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예산권과 경감 이하 경찰관의 인사권을 갖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현행법상 경정(사무관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광역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시·도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결 과제 ‘주민의 요구에 맞는 치안 서비스’라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국가경찰인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의 지시를 광역단체장의 휘하에 있는 일선 경찰관이 일사불란하게 따를지 의문이고,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급정보가 시·도지사에게 집중될 수도 있다.
부유한 자치단체에는 파출소와 경찰인력이 대폭 확대되는 반면 가난한 지역에는 축소되는 치안서비스의 불균형도 우려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시민생활 어떻게 변하나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국가 소유였던 경찰이 주민의 손에 넘어가게 돼 주민의 치안서비스 요구가 경찰 행정에 적극 반영된다.
주민은 자기 지역 경찰의 잘잘못과 서비스 정도를 따지고,지방선거를 통해 평가한다.때문에 지역 경찰은 정부와 중앙경찰청의 지시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경찰의 단속 대상이었던 주민이 경찰의 감시자로 거듭남에 따라 경찰 관련 비리가 줄고 경찰 행정도 투명해지는 이점이 있다.
특히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일제검문검색 등 획일적·전국적 단속은 사라진다.대신 지역의 특성에 맡게 단속을 하게 된다.또 자치단체장과 지역경찰 책임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치안 업무의 비중이 달라지며,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집행의 강도도 차이가 난다.
주민이 세금 증가를 감수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얻기 원한다면 파출소와 경찰관이 대폭 증가할 수도 있다.치안 서비스가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일정 계급 이하의 자치경찰관은 다른 시·도로의 전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급을 위해 모든 경찰관이 서울로 향하는 현상과 이에 따른 ‘주말 부부’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승진이 자치경찰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관은 해당 지역에서 봉사행정을 펼치면 얼마든지 승진 기회를 얻는다.
이창구기자
◆외국 사례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은 대부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경찰의 역사 자체가 지역 치안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국가경찰의 업무와 권한을 지역경찰로 이관하는 진통을 겪지 않았다.
●영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을 유지해오다 1964년 광역자치경찰제로 조정했다.
내무부 직속의 중앙경찰기구로는 수도경찰청,과학수사연구소,경찰대학 등이 있다.
도(County) 단위로 설치된 지방경찰청은 독립된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위원회가 임면한다.경찰예산은 도가 25%,중앙정부가 75%를 부담한다.
●미국
경찰기관이 총 15만 513개로 연방경찰 395개,주(State)경찰 49개,시·읍경찰 1만 1989개,군(County)경찰 3080개로 구성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독자적인 경찰조직을 갖고 있다.
주의 경찰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지만,군의 보안관은 단체장 임명 또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도시경찰은 단체장이 임명한다.예산은 해당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일본
패전 후 연합국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공안위원회제도와 함께 미국식 자치경찰제를 시(市)·정(町)·촌(村) 단위에 도입했다가 1954년부터 광역단체인 도(都)·도(道)·부(府)·현(縣)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국가 공안과 교육·통신·범죄감식·통계·장비 업무를 담당한다.국가공안위원회가 경찰청을 관리한다.자치경찰은 지휘명령권이 없는 지사가 감독하며,각급 공안위원회가 경찰을 관리한다.
자치경찰이 예산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약한 지역은 경찰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
주(州)헌법에 따라 주 단위로 경찰을 운영한다.연방경찰로는 연방헌법보호국,연방국경수비대,연방수사국이 있다.
주 내무부에 소속된 주 경찰은 치안경찰,수사경찰,기동경찰,수상경찰로 나뉜다.
이창구기자
자치경찰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경찰청은 20일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라며 도입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수위의 요구대로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예산,인사,사무 등 3대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국가경찰의 골격을 유지하고 일부 지방사무만 넘긴다는 기존 방침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은 치안업무 대부분을 자치경찰이 맡고,자치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업무만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라면서 “경찰 조직과 업무는 물론 국민생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방경찰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치안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다.자치단체장이 치안에 대해서도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주민의 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고,경찰업무의 무게중심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으로 이동한다.기초단체보다는 광역단체가 지방경찰을 맡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인수위의 요구 인수위는 지난 15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경찰업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만 구분한 경찰청에 사법경찰사무와 행정사무로 분류할 것과 사법경찰의 보직변경 방법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사법경찰사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지역 특성에 맡는 행정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이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황우 교수는 “자치경찰은 방범,교통,일반 수사 등 자치사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고,국가경찰은 광역 사건·사고,대규모 집회와 정보·보안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방안 경찰청은 인수위가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요구하고 있다고파악한다.따라서 조직폭력,마약,사이버범죄 등 전국 단위 수사 기능을 제외한 민생치안과 직결된 모든 기능을 지방경찰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광역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예산권과 경감 이하 경찰관의 인사권을 갖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현행법상 경정(사무관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광역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시·도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결 과제 ‘주민의 요구에 맞는 치안 서비스’라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국가경찰인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의 지시를 광역단체장의 휘하에 있는 일선 경찰관이 일사불란하게 따를지 의문이고,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급정보가 시·도지사에게 집중될 수도 있다.
부유한 자치단체에는 파출소와 경찰인력이 대폭 확대되는 반면 가난한 지역에는 축소되는 치안서비스의 불균형도 우려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kdaily.com
◆시민생활 어떻게 변하나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국가 소유였던 경찰이 주민의 손에 넘어가게 돼 주민의 치안서비스 요구가 경찰 행정에 적극 반영된다.
주민은 자기 지역 경찰의 잘잘못과 서비스 정도를 따지고,지방선거를 통해 평가한다.때문에 지역 경찰은 정부와 중앙경찰청의 지시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경찰의 단속 대상이었던 주민이 경찰의 감시자로 거듭남에 따라 경찰 관련 비리가 줄고 경찰 행정도 투명해지는 이점이 있다.
특히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일제검문검색 등 획일적·전국적 단속은 사라진다.대신 지역의 특성에 맡게 단속을 하게 된다.또 자치단체장과 지역경찰 책임자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치안 업무의 비중이 달라지며,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집행의 강도도 차이가 난다.
주민이 세금 증가를 감수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얻기 원한다면 파출소와 경찰관이 대폭 증가할 수도 있다.치안 서비스가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일정 계급 이하의 자치경찰관은 다른 시·도로의 전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급을 위해 모든 경찰관이 서울로 향하는 현상과 이에 따른 ‘주말 부부’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승진이 자치경찰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관은 해당 지역에서 봉사행정을 펼치면 얼마든지 승진 기회를 얻는다.
이창구기자
◆외국 사례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은 대부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경찰의 역사 자체가 지역 치안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국가경찰의 업무와 권한을 지역경찰로 이관하는 진통을 겪지 않았다.
●영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을 유지해오다 1964년 광역자치경찰제로 조정했다.
내무부 직속의 중앙경찰기구로는 수도경찰청,과학수사연구소,경찰대학 등이 있다.
도(County) 단위로 설치된 지방경찰청은 독립된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위원회가 임면한다.경찰예산은 도가 25%,중앙정부가 75%를 부담한다.
●미국
경찰기관이 총 15만 513개로 연방경찰 395개,주(State)경찰 49개,시·읍경찰 1만 1989개,군(County)경찰 3080개로 구성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독자적인 경찰조직을 갖고 있다.
주의 경찰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지만,군의 보안관은 단체장 임명 또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도시경찰은 단체장이 임명한다.예산은 해당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일본
패전 후 연합국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공안위원회제도와 함께 미국식 자치경찰제를 시(市)·정(町)·촌(村) 단위에 도입했다가 1954년부터 광역단체인 도(都)·도(道)·부(府)·현(縣)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국가 공안과 교육·통신·범죄감식·통계·장비 업무를 담당한다.국가공안위원회가 경찰청을 관리한다.자치경찰은 지휘명령권이 없는 지사가 감독하며,각급 공안위원회가 경찰을 관리한다.
자치경찰이 예산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약한 지역은 경찰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
주(州)헌법에 따라 주 단위로 경찰을 운영한다.연방경찰로는 연방헌법보호국,연방국경수비대,연방수사국이 있다.
주 내무부에 소속된 주 경찰은 치안경찰,수사경찰,기동경찰,수상경찰로 나뉜다.
이창구기자
2003-01-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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