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7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이용섭(李庸燮) 관세청장과 더글러스 브라우닝 미 관세청 차장,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 안전협정(CSI)’을 체결했다.(대한매일 1월8일자 보도)
두 나라가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우리나라는 선적 24시간 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의 선적정보(적하목록)를 미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미 관세청은 입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은 테러조직들이 해상 컨테이너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등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세관직원 4∼5명을 부산항에 파견,컨테이너 화물을 사전 검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로스앤젤레스항 등에 세관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승호기자
두 나라가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우리나라는 선적 24시간 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의 선적정보(적하목록)를 미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미 관세청은 입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은 테러조직들이 해상 컨테이너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등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세관직원 4∼5명을 부산항에 파견,컨테이너 화물을 사전 검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로스앤젤레스항 등에 세관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승호기자
2003-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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