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은 부당이득”카드사들 반환소송 잇따라

“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은 부당이득”카드사들 반환소송 잇따라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카드발급 계약을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대한매일 2002년 12월28일자 23면 보도)이 나온 뒤 신용카드사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삼성카드 등은 15일 “미성년자 신분으로 부모 동의없이 카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강모씨 등 24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성카드 등은 소장에서 “카드 발급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이용한 물품대금이나 현금서비스 등은 부당이득”이라면서 “카드사가 대신 납부한 물품대금 등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외환신용카드와 LG카드도 각각 미성년자 4명,12명 등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金紋奭)는 지난달 27일 고모(21)씨 등 44명이 7개 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맺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무효”라면서 “미성년자와카드사 사이에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성년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1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