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동일노동·임금 투쟁”

민노총 “동일노동·임금 투쟁”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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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한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위한 법개정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올해 임단협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의 단체협약 명문화 및 해당기업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목표로 파업 등 쟁의활동을 오는 6월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파견법 폐지 등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혁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과 관련,16일 오후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3만여명이 참여하는 4시간 총파업 및 두산제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직 사퇴 및 노조에 대한 가압류 철회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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