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세미나“도로관리·노동·보훈행정 우선 지방이양을”

지역균형발전 세미나“도로관리·노동·보훈행정 우선 지방이양을”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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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된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과 분권화를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과 포괄보조금지급제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역개발학회가 1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세미나에서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책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행정수도에는 교육기관,민간 중추기능의 이전도 검토돼야 한다.”면서 “도로관리와 중소기업 육성,노동·보훈행정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우선적인 이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해 먼저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하는 탄력세율제도를 지자체가 도입,초과징수분은 자율적인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장기 방안으로 총액지원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로 세원 분포가 고른 유흥음식업과 숙박업 등의 지방소비세화,지방주행세 도입,국세인 소득세의 10%와 농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 설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회에서 고영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단체간 재정력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제도는 지역간 새로운 격차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 정책은 집행력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부총리급의 지역균형개발부 같은 정부조직 내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열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방분권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 제정방안이 제시돼 있는데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의 중복 및 관계 설정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면서 “세원 규모가 비슷한 항목을 지방소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안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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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박승기기자 skpark@
2003-0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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