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재벌등 2세증여 정밀분석

국세청,재벌등 2세증여 정밀분석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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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은 2세들에 대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없는 재산 대물림을 근절한다는 것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인 만큼 지난해 상장·등록기업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은 2세들이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기업들의 지분공시 관련자료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10월 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상당수 상장·등록사들의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지분공시 자료에 따르면 태영 윤세영 회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순 아들 윤석민 ‘SBSi’ 대표에게 보유 중인 태영 주식 105만 7123주를 전량 넘겨줬다.이어 같은 달 말 금강고려화학 정상영 명예회장도 금강고려화학 정몽진 회장과 정몽익 전무,금강종합건설 정몽열 부사장에게 각각 38만주와 18만주,9만주를 증여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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