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응시자격 남녀모두 21~30세로

소방공무원 응시자격 남녀모두 21~30세로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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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 차등 적용되던 남녀의 응시연령 제한기준이 앞으로는 같아진다.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관련 4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성의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기준을 현행 ‘18세 이상 25세 이하’에서 남녀 동일하게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조정하고,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중앙 119구조대와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망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라도 사망 전 실질적으로 생활비나 요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던 가족에 대해선 유족으로 인정하고,‘공무원 평균보수 인상률’ 산정기준을 ‘전전년도-전년도’ 대비 방식에서 ‘전년도-해당년도’로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어 지방공무원의 기본급을 3% 올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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