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시험·수습제 개선안/회계사 수습기간 1년으로

회계사 시험·수습제 개선안/회계사 수습기간 1년으로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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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점수(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모두 합격시키는 내용의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을 확정,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최종합격자가 적을 경우에 대비,최소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배수(예:10배)를 1차시험 합격자로 뽑아 성적순으로 보충하기로 했다.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만 기준점수를 통과했을 때에는 2년간 해당과목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또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12학점),경영학(9학점),경제학(3학점)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응시자격을 대폭 강화했다.다만 경제학·경영학을 일정기준(예:24학점,B학점 이상) 이상 이수하면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해준다.영어는 토익 등 공인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2∼3년이던 실무수습 기간은 수습기관에 상관없이 1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실무수습제도는 관련법이 개정된 다음해부터,시험제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00명으로 결정하고,1차시험은 당초 예정일을 변경해 3월1일에 치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시험을 2월16일 치르려 했으나 행정고시 날짜가 이 날로 확정되는 바람에 날짜를 바꿨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두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중복응시’가 가능해지게 됐다.금감원은 시험날짜를 15일 관보에 확정,게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가 각기 달라 예정일이 가끔 겹치기도 하지만 관보 게재 전에 상호 조정한다.”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공인회계사 시험 예정일을 확정날짜로 오해해 혼돈을 겪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중복응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주병철 안미현기자 bcjoo@
2003-0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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