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긴급체포

경찰간부 긴급체포

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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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민선단체장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13일 박성규 전 안산시장의 조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산경찰서 오모(44) 경위를 긴급체포,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 경위는 지난 2000년 3월 박 전 시장의 조카 박모(34·구속)씨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1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오 경위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지난 3년여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경위가 금품을 윗선에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3-01-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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