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보고… 인수위 방침/인재 지방할당제 도입

행자부 보고… 인수위 방침/인재 지방할당제 도입

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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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는 인재 지방할당제가 도입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행정자치부의 보고를 받고 현재 정보통신부 9급 공무원 채용에 적용되고 있는 인재 지방할당제를 다른 부처와 행정,세무 등 일반직에까지 확대키로 했다.매년 2000여명을 뽑는 9급 공채부터 점차 7급과 5급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지방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정부 입장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또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내국세의 15%인 지방소비세의 법정률 인상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재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2006년까지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민방위대 편성 상한연령을 45세에서 42세로 3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는 현재 병무청에서 추진중인 예비군 연령 3년 감축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23.7%에 머물러 있는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을 2006년까지 30%까지 확대하고,1.58%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2%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명칭과 단체교섭권 허용 범위 등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은 민·관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해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추진시기 및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이종락 조현석기자 jrlee@
2003-0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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