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채이용 고객들이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6887건의 피해사례중 고금리로 인한 피해건수가 1838건(26.7%)으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된 평균 사채금리는 연 215.5%로 사채이자 상한선(연 66%)을 훨씬 넘었다.
고금리에 이어 불법 채권추심(676건),부당한 법적 절차와 담보사용(191건),불법 수수료 징수(145건),불법 연체대납(99건) 등도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안미현기자
금융감독원은 2001년 4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6887건의 피해사례중 고금리로 인한 피해건수가 1838건(26.7%)으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된 평균 사채금리는 연 215.5%로 사채이자 상한선(연 66%)을 훨씬 넘었다.
고금리에 이어 불법 채권추심(676건),부당한 법적 절차와 담보사용(191건),불법 수수료 징수(145건),불법 연체대납(99건) 등도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안미현기자
2003-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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