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500명이상 기업 65세이상 2% 의무 고용

종업원 500명이상 기업 65세이상 2% 의무 고용

입력 2003-01-13 00:00
수정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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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5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적용 기준액으로는 월 200만원 또는 300만원선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

2003-01-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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