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개발이 이르면 오는 3월말부터 사실상 완전 자유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불량상품 남발에 따른 고객 피해도 우려돼 관련대책 강화가 요구된다.
금감위 정채웅(鄭埰雄) 보험감독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3월말쯤 시행이 가능하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보험개발상품의 0.2%만 금감위에 사전신고해야하고,나머지는 사후보고하면 된다.사후보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보험사는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고객피해를 소급 보상해줘야 한다.전체 보험상품 가운데 부실상품 적발률은 2001년 4.1%에서 2002년 13.1%로 급증했다.
정 과장은 “부실상품 남발을 막기 위해 1년에 3번 이상 시정명령을 받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대표계리사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안미현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불량상품 남발에 따른 고객 피해도 우려돼 관련대책 강화가 요구된다.
금감위 정채웅(鄭埰雄) 보험감독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3월말쯤 시행이 가능하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보험개발상품의 0.2%만 금감위에 사전신고해야하고,나머지는 사후보고하면 된다.사후보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보험사는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고객피해를 소급 보상해줘야 한다.전체 보험상품 가운데 부실상품 적발률은 2001년 4.1%에서 2002년 13.1%로 급증했다.
정 과장은 “부실상품 남발을 막기 위해 1년에 3번 이상 시정명령을 받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대표계리사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안미현기자
2003-0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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