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철회 청와대에 사전보고

언론사 과징금 철회 청와대에 사전보고

입력 2003-01-11 00:00
수정 2003-0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철회결정을 놓고 청와대 외압설이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공정위는 왜,어떤 경로로 그런 결정을 했을까.관련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결정’ 쪽에 무게가 실린다.

●철회결정 과정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과징금 철회안을 만들어 관련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설득작업을 벌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공정위는 12월 중순쯤 스스로 철회안을 만들어 갖고 청와대로 들고 왔다.”며 “공정위는 철회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서 동의해달라고 졸라댔다.”고 말했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 등으로부터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부처간 협의 뿐 아니라 철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위가 ‘밀어붙인’ 징후가 뚜렷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비상임위원들도 당일에나 사건을 통보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들은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철회 강행 배경

공정위가 관련부처에 설명한 과징금 철회의 이유는 두가지다.첫째는 지난 연말 서울고법에서 과징금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한 신문사가 제기한 청구지만,다른 언론사들에 제기한 청구에서도 줄줄이 집행정지 결정이 날 것은 뻔한 일이다.

두번째는 해가 바뀌기 전에 과징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정부 관계자는 “과징금은 해가 바뀌면 일단 국고에 들어간뒤 법원 결정 등으로 돌려줘야할 일이 생기면 기획예산처 예비비 등에서 돈을 돌려준다.”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과징금을 자신들의 회계에 갖고 있다가 해가 바뀌기 전에 돌려주겠다고 우겼다.”고 전했다.

●인수위에 왜 보고 안했나

공정위 관계자는 “인수위에 보고하면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언론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물밑거래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인수위가 과징금 철회를 반대할 경우 공정위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자체 소식지 ‘인수위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를 둘러싸고‘언론개혁 포기’ 또는 ‘언론개혁 시작’ 등의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당선자의 행보나 인수위 활동이 갖는 정치적 비중을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대부분의 해석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주병철 박정현기자 jhpark@
2003-01-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