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 3년연속 근로 비정규직 해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반대

노동부,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 3년연속 근로 비정규직 해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반대

입력 2003-01-10 00:00
수정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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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은 국민의 정부에서의 노동행정 성과와 노동계 현안에 대한 노동부의 기본입장 등이었다.노동부는 이날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주5일 근무제 ▲외국인근로자 ▲노사정위 개편방향 등 노동계 5대 현안에 대해 기본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고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인수위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갈래로 접근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360만명 중 52.2%에 이르는 710만명의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기 위해 3년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토록 해 비정규직의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사용자의 탈법적인 비정규직 활용도 적극 규제키로 했다.또 비정규직의 권익옹호를 위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키로했다.불법 파견근로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캐디,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에 대해서는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업주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주5일 근무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전교조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갈등을 합의하는 기구가 아닌 협의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고 내용은 노동 현안에 대한 노동부의 기본입장일 뿐이며 앞으로 사안별로 인수위와 구체적인 정책을 조율해 확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 입장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명을 발표,“노동부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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