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청소년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 방법 있나

[정부정책 Q&A]청소년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 방법 있나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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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유효한가. 이순임(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 등은 발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나 호적부 등에 등재된 사항을 기초로 작성되며,유효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다만 발급일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은 되지 못하므로,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방은 별도의 법령이나 사규 등에 유효기간을 정해 일정기간 이내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공고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초본이라고 제한하는 경우가 그렇다.

●사업이 부도,수입도 없는데 아내마저 가출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제도의 이용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김모씨(서울시 서대문구)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란 편모(母),또는 편부(夫)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20세 미만)로 이루어진 가정 가운데 2002년(4인가족) 기준으로 재산 5000만원 이하,월소득 124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이 대상이다.단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중·고생 자녀는 학비 전액,6세 미만은 한달 평균 1만 7000여원이 지원되며 모자복지시설 입소 주선,영구임대주택 입주 알선,최대 1500만원까지의 복지자금 대여 등이 제공된다.

신청서류는 복지급여 신청서와 호적등본 등이며,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02)503-7578∼9.)

●청소년들의 성인사이트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막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주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정부와 민간기업 등은 최근 인터넷상의 음란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제작,서비스하고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예산 투명성 제고 공로로 ‘제7기 예산정책위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및 해단식’에 참석해 지난 1년간의 뜻깊은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결산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필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긴밀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 온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구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 의원은 “지난 1년간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했다”며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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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작한 자녀지도용 ‘청소년유해 차단프로그램’(moya3.exe)은 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다른 차단프로그램도 시중에서 3만∼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2003-0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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