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청소년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 방법 있나

[정부정책 Q&A]청소년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 방법 있나

입력 2003-01-09 00:00
수정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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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유효한가. 이순임(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 등은 발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나 호적부 등에 등재된 사항을 기초로 작성되며,유효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다만 발급일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은 되지 못하므로,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방은 별도의 법령이나 사규 등에 유효기간을 정해 일정기간 이내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공고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초본이라고 제한하는 경우가 그렇다.

●사업이 부도,수입도 없는데 아내마저 가출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제도의 이용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김모씨(서울시 서대문구)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란 편모(母),또는 편부(夫)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20세 미만)로 이루어진 가정 가운데 2002년(4인가족) 기준으로 재산 5000만원 이하,월소득 124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이 대상이다.단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중·고생 자녀는 학비 전액,6세 미만은 한달 평균 1만 7000여원이 지원되며 모자복지시설 입소 주선,영구임대주택 입주 알선,최대 1500만원까지의 복지자금 대여 등이 제공된다.

신청서류는 복지급여 신청서와 호적등본 등이며,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02)503-7578∼9.)

●청소년들의 성인사이트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막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주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정부와 민간기업 등은 최근 인터넷상의 음란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제작,서비스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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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작한 자녀지도용 ‘청소년유해 차단프로그램’(moya3.exe)은 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다른 차단프로그램도 시중에서 3만∼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2003-0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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