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오는 11일 첫 방영하는 주말드라마 ‘태양 속으로’(오후 9시45분)에는 ‘특별기획’,15일부터 방송하는 수목드라마 ‘올인’(오후 9시55분)에는 ‘대기획’이란 이름을 붙였다.최근 종영한 주말드라마 ‘대망’도 ‘특별기획’이었다.
‘특별’혹은 ‘기획’이란 그럴싸한 타이틀이 붙지만 드라마 내용을 보면 공익성을 강화하거나 남다른 감동을 주는 등 시청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인다.
방송사 관계자는 “드라마에 굳이 ‘특별기획’이란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라면서 “드라마에 ‘특별’이나 ‘기획’이란 이름을 붙이면 방송광고공사와 협상할 때 ‘특별함’을 내세워 광고 단가를 더 많이 책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공사로부터 ‘특별한 드라마’로 인정받으면 같은 시간대에 방영하는 다른 드라마보다 20%정도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광고 단가는 시간대별로 책정되기 때문이다.예컨대 현재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는,이 시간대의 15초짜리 광고단가가 1000만원인 데 비해 1200만원을 받는다.그만큼 ‘대하’의 덕을 톡톡히 보는 것이다.
문제는 방송광고공사가 드라마의 특별함을 인정하는 데 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에 있다.
방송광고공사 관계자는 “방송사는 ‘이 드라마는 특별기획으로 다른 드라마 보다 제작비를 많이 들였으니 더 비싼 광고료를 달라.’고 요구한다.”면서 “광고공사가 심의해 ‘특별’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방송사별로 1년에 한 작품 정도는 ‘특별’이란 명목으로 광고료에 프리미엄을 준다.”고 밝혔다.아울러 SBS가 ‘올인’등에 프리미엄을 요구해왔지만 거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TV광고 시장은 94%가 공중파 3사에 집중되어 있는 등 공중파 방송이 독점한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들인 드라마이니 광고료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잇속에 혈안이 된 방송사의 횡포라는 것.스스로 시청률을 높이고자 제작비를 더 투자해 놓고,이미 책정된 광고 단가보다 더 많이 받겠다는 발상은 악덕 상업주의라는 지적이다.
미디어워치 김태현 실장은 “방송광고법이 변화한 21세기 방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때문에 방송사가 편법으로 실질적인 광고료 인상효과를 얻는 것”이라면서 “시대와 환경에 맞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 jhj@
‘특별’혹은 ‘기획’이란 그럴싸한 타이틀이 붙지만 드라마 내용을 보면 공익성을 강화하거나 남다른 감동을 주는 등 시청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인다.
방송사 관계자는 “드라마에 굳이 ‘특별기획’이란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라면서 “드라마에 ‘특별’이나 ‘기획’이란 이름을 붙이면 방송광고공사와 협상할 때 ‘특별함’을 내세워 광고 단가를 더 많이 책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공사로부터 ‘특별한 드라마’로 인정받으면 같은 시간대에 방영하는 다른 드라마보다 20%정도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광고 단가는 시간대별로 책정되기 때문이다.예컨대 현재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는,이 시간대의 15초짜리 광고단가가 1000만원인 데 비해 1200만원을 받는다.그만큼 ‘대하’의 덕을 톡톡히 보는 것이다.
문제는 방송광고공사가 드라마의 특별함을 인정하는 데 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에 있다.
방송광고공사 관계자는 “방송사는 ‘이 드라마는 특별기획으로 다른 드라마 보다 제작비를 많이 들였으니 더 비싼 광고료를 달라.’고 요구한다.”면서 “광고공사가 심의해 ‘특별’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방송사별로 1년에 한 작품 정도는 ‘특별’이란 명목으로 광고료에 프리미엄을 준다.”고 밝혔다.아울러 SBS가 ‘올인’등에 프리미엄을 요구해왔지만 거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TV광고 시장은 94%가 공중파 3사에 집중되어 있는 등 공중파 방송이 독점한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들인 드라마이니 광고료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잇속에 혈안이 된 방송사의 횡포라는 것.스스로 시청률을 높이고자 제작비를 더 투자해 놓고,이미 책정된 광고 단가보다 더 많이 받겠다는 발상은 악덕 상업주의라는 지적이다.
미디어워치 김태현 실장은 “방송광고법이 변화한 21세기 방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때문에 방송사가 편법으로 실질적인 광고료 인상효과를 얻는 것”이라면서 “시대와 환경에 맞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3-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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