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주요 현안/現정부 ‘5+3원칙’ 계승 쟁점

재벌개혁 주요 현안/現정부 ‘5+3원칙’ 계승 쟁점

입력 2003-01-07 00:00
수정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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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벌에 대해 연일 포화를 퍼붓고 있다.기업구조조정본부 폐지,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에 이어 상호출자금지 확대 등 지배구조 자체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댈 움직임이다.

●핵심은 5+3원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은 현 정부 초기에 수립됐던 ‘5+3원칙’을 이어받아 재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외환위기가 한창일 때 마련된 5(▲경영투명성 ▲상호보증채무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경영자 책임강화)+3(▲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은 포괄범위가 워낙 넓어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용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인수위의 ‘연(軟)착륙’ 약속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가슴 졸이는 대목이다.

●출자총액 등 제한

출자총액·채무보증·상호출자 등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재벌규제도 어떤 식으로든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공정거래법은 지난해 4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채무보증·상호출자 금지)과 5조원 이상 기업(〃+출자총액 제한)으로 나누어감시하고 있다.반면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경영투명성 달성 등을 이유로 현행 규제마저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 사법권 부여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던 관련법이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노 당선자가 조속한 도입을 밝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대목이다.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허위공시나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소액주주 중 한 명이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나머지 주주들도 별도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재계가 소송남발,주가하락 등을 들어 반대,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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