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와 변리사,공인회계사(CPA)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수험생들의 헌법소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자격시험 선발제도 변경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자격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각종 자격시험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살펴본다.
●이의제기 ‘봇물’
‘제13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 불복모임’은 내주중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실시된 감평사시험의 선발방식이 ‘최소선발인원 규정’을 없애고,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합격자 수를 늘리겠다며 선발방식을 바꿨지만 지난달 14일 발표된 최종합격자는 2차시험 응시자의 7.8%인 117명에 불과했으며,특히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발했던 2001년 합격자(183명)에 비하면 36.1%가 줄어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평사시험과는 반대로 지난해부터 선발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 변리사시험에서도 ‘제도변경’으로 탈락한 수험생들이 ‘1차시험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제로 바뀌자 수험생들의 헌법상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2001년,2002년 CPA 합격자 262명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수요건인 실무수습교육기관을 찾지 못하자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의사와 한의사,변호사등과 같은 전문자격증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 금지한 뒤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줘야 하는데 공인회계사 합격생들은 이같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격시험의 문제점
각종 자격시험을 둘러싼 논란은 주로 선발방식과 출제문제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다.
수험생들은 선발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객관적인 기준없이 선발방식에 따라 ‘둘쭉날쭉’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 감평사시험은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진 반면 상대평가로 바꾼 변리사시험의 난이도는 쉬워졌다는 게 중론이다.이에 따라 합격자를 늘리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격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또 세무사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과목별 난이도 격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2차시험과목인 회계학과 세법학 가운데 세법학은 지나치게 어려운 반면 회계학은 쉽게 출제됐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수험생 조모(26)씨는 “세무사시험에서 회계학은 쉽고,세법학은 어려워 과목별 난이도 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세법학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들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특허청,국세청 등 자격시험 주관부서들은 문제출제는 출제위원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험생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법에 충실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변경 이후 시행 첫해인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격시험 개선 대책
지난 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자격증 보유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나가겠다.’며 각종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격시험 대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자격시험관련 정부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 대행을 맡기고,선발방식을 일원화해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각종 자격시험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 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별 자격시험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시행을 대행하고 있으며,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일부 자격시험은 ‘최소선발인원’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다.
장세훈기자 shjang@
이들은 자격시험 선발제도 변경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자격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각종 자격시험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살펴본다.
●이의제기 ‘봇물’
‘제13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 불복모임’은 내주중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실시된 감평사시험의 선발방식이 ‘최소선발인원 규정’을 없애고,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합격자 수를 늘리겠다며 선발방식을 바꿨지만 지난달 14일 발표된 최종합격자는 2차시험 응시자의 7.8%인 117명에 불과했으며,특히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발했던 2001년 합격자(183명)에 비하면 36.1%가 줄어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평사시험과는 반대로 지난해부터 선발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 변리사시험에서도 ‘제도변경’으로 탈락한 수험생들이 ‘1차시험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제로 바뀌자 수험생들의 헌법상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2001년,2002년 CPA 합격자 262명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수요건인 실무수습교육기관을 찾지 못하자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의사와 한의사,변호사등과 같은 전문자격증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 금지한 뒤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줘야 하는데 공인회계사 합격생들은 이같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격시험의 문제점
각종 자격시험을 둘러싼 논란은 주로 선발방식과 출제문제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다.
수험생들은 선발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객관적인 기준없이 선발방식에 따라 ‘둘쭉날쭉’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 감평사시험은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진 반면 상대평가로 바꾼 변리사시험의 난이도는 쉬워졌다는 게 중론이다.이에 따라 합격자를 늘리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격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또 세무사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과목별 난이도 격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2차시험과목인 회계학과 세법학 가운데 세법학은 지나치게 어려운 반면 회계학은 쉽게 출제됐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수험생 조모(26)씨는 “세무사시험에서 회계학은 쉽고,세법학은 어려워 과목별 난이도 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세법학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들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특허청,국세청 등 자격시험 주관부서들은 문제출제는 출제위원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험생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법에 충실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변경 이후 시행 첫해인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격시험 개선 대책
지난 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자격증 보유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나가겠다.’며 각종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격시험 대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자격시험관련 정부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 대행을 맡기고,선발방식을 일원화해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각종 자격시험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 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별 자격시험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시행을 대행하고 있으며,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일부 자격시험은 ‘최소선발인원’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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