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器조합이사장 사전영장 ,우즈베크 현물차관 55억 빼돌려

科器조합이사장 사전영장 ,우즈베크 현물차관 55억 빼돌려

입력 2003-01-03 00:00
수정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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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저개발국가에 대해 차관 형식의 지원을 해주는 경제협력자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安昌浩)는 2일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자재 현물차관 사업에서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오리엔트AV사 대표인 홍모(5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공범이자 홍씨 이종사촌인 HRD사 대표 이모(52)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 등은 정부가 추진 중이던 380억여원 상당의 ‘2000∼2001년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자재 현물차관 사업’을 따냈으나 조합 소속 회사들로부터 현물을 납품받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재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오리엔트AV를 개입시킨 뒤 이중계약서를 작성,55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현물차관사업 주관부서인 재경부와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에게 홍씨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태성기자
2003-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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