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4년 고갈/보건사회연 “보험료율 9%·현 급여기준 유지 경우”

국민연금 2044년 고갈/보건사회연 “보험료율 9%·현 급여기준 유지 경우”

입력 2003-01-03 00:00
수정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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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유지하고 현재의 급여기준을 고수할 경우 오는 2044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운영방식을 유지하면 2030년에는 소득의 15.6%를,2050년에는 소득의 31%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사회보장연구실장은 2일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사회보험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연구자료에서 “2001년에 개정된 신 인구추계 하에서 연금재정을 전망한 결과 204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지난해 추계했을 때는 2048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최근 다시 추계한 결과 4년이 앞당겨져 2044년에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간 데다 노령화사회의 진행 속도도 당초 예측보다 빨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건실화를 위해서는 연금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거나 지급연령을 늦추는 전통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만 근본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적립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에는 5년마다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올 3월까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 뒤 10월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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