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필요

독자의 소리/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필요

입력 2002-12-30 00:00
수정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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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학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중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있는 것 같다.

많은 차량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거나 유아나 어린이들이 타고내릴 때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나아가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차량의 경우,그것이 법규 위반인지 모르는 운전자도 많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첫째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점멸등 등)가 가동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전에 일시정지해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또 반대 차로를 운행중인 차량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하며,유아나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하고 통행하는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이밖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도 유아나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각별히 조심하여 사고가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해야 할 것이다.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을 하면 승합차는 5만원,승용차는 4만원,이륜차는 3만원,자전거는 2만원의범칙금에 처해지며 10점의 별점도 부과된다.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이다.어린이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위 준수사항을 잘 지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성희[경북 의성경찰서 중앙파출소]

2002-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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