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사용 집중관리

법인카드 개인사용 집중관리

입력 2002-12-28 00:00
수정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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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기업 2000여곳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받아 경비처리 내역과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2000여곳의 기업주와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쓴 것으로 판단돼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골프연습장이나 예식장 비용을 치르는 데 사용했거나피부관리비용으로 쓸 경우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가령 골프연습장이나 예식장의 경우 접대를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가 입시학원이나 치과,성형외과,한의원,화장품업소 등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처가 화장품 소매점으로 돼 있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에게 주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출 용도와 계정과목 등 사용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법인경비로 잘못 계산해 반영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고,신고 내용도 함께 제출토록 요구했다.국세청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이 불충분한 기업,소명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하나로 사실상 탈세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인카드를 사주나 임직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회사 몰래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의 처리 문제는 해당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중점관리는 해당 기업의 법인세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2-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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