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원 15명 징계

경남도 공무원 15명 징계

입력 2002-12-27 00:00
수정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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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6일 경찰이 도청 주변을 삼엄하게 경계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열어 행자부장관실 점거농성자와 연가투쟁 주동자 등 15명을 징계했다.

전국 공무원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김영길(44·경남도) 전공노 경남본부장을 파면하고,연가투쟁을 주도한 이병하 도청지부장과 행자부장관실 점거농성자 2명 등 3명을 해임했다.또 연가투쟁에 앞장선 김해시청지부 문용주 조직부장 등 5명에 대해 정직 1개월씩 중징계하고,상경투쟁에 참가한 6명은 견책처분을 내렸다.

파면된 김 본부장은 인사위에 출석,소명한 후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나머지 징계처분자들은 절차에 따라 소청심사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대상자들은 이날 인사위원장인 장인태 행정부지사에 대해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묵살해온 행자부에 장기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무원 징계와 관련 업무상 상급자나 친족 등이 제척된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무산됐던 도 인사위가이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함으로써 그동안 미뤄졌던 도내 시·군 인사위도 연내에 연가파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와 전남도를 제외한 시·도가 징계를 의결했다.전남도는 광양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2명,순천시는 경징계 대상 24명에 대해 27일각각 인사위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징계결과에 대해 “노조에 대한 전쟁선포로 받아들인다.”며“앞으로 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연말 종무식과 내년 시무식을 거부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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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1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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