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중도해지 환불 받을수 있다

헬스클럽 중도해지 환불 받을수 있다

입력 2002-12-26 00:00
수정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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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을 이용하다 계약을 중도에 취소하더라도 이미 낸 돈을 상당부분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헬스클럽 이용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연기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클럽) 표준약관’을 승인,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표준약관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했다.이때 헬스클럽은 ▲이용개시 전에는 이미 낸 요금에서 10%를 ▲이용개시 후에는 해약요구 시점까지의 이용료와 전체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한다.헬스클럽측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이용개시 전에는 지불한 요금의 110% ▲이용시작 후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에 지불한 요금의 10%를 더한 금액을 물어주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2002-1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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