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지지 초석 구축
정권인수위원회는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기관이다.당선자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사실상 인수위원회의 공식적 활동인 만큼 국민우선의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따라서 선거공약을국민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한 뒤 해결방안 제시 중심의활동을 해야 한다.또한,대선공약과 공약 사이의 모순점을 완화시켜야 하고,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특히,정책 우선순위 결정과 정책실현을 위한 타임 테이블 마련이 관건이다.
2.국정연속성 극대화
인수위는 제한된 기간동안 활동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취임후 국정운영과 연계해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인수위 활동과 취임후 국정운영과의 연속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수위를 차기 정부에서 국정을 추진해나갈 예비내각을 직접 참여시키는 형태로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즉,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있는 인수위원장을 지명하고 차기정부의 각료 내정자가 인수위원을 맡게 해인수위가 사실상 예비내각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인수위가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면 인수위 활동이 곧바로 정부 출범과 연계돼 보다 효율적인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3.효율적인 구성
지난 14대 대통령 때 인수위는 모두 76명에 불과했다.인수위원도 위원장을포함해 12명에 그쳤다.그러나 97년 15대 대통령 때에는 인수위원만 25명으로 두 배 늘었다.1∼3급의 전문위원만 63명으로,당(국민회의·자민련)과 정부에서 각각 28명,35명을 파견했다.실무를 담당할 4급 과장급이 62명,5∼6급행정직원이 35명이다.사무를 보조하는 여직원 22명을 포함해 자그마치 전체인원이 208명에 이르렀다.14대 때보다 무려 3배 가까운 규모였다.
이같은 ‘공룡 인수위’는 결과적으로 예산부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인수위 살림을 위원들의 십시일반에 일부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그런데 이는 권력비리의 시발점이 되었다.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수위의 규모를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이러한 원칙은‘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4.정책실무형으로
우리의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돼 대표성·전문성·책임성이 취약하다.의원내각제도 아닌데 국회의원들이 행정권 인수인계를주도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도 배치된다.미국의 대통령직 인수팀에는 차기 정부의 요직 내정자를 비롯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우리도 인수위를 정책실무형으로 구성하고 이를 위해 의원,관료들을 철저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다.대통령당선자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정치인과 정책전문가,그리고 관료들을 3분의1씩 혼합,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컨트롤타워 구축
5년 전 인수위는 차기 정권의 개혁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공식적인 조직을 비상경제대책위·인수위·정부조직개편위원회·노사정협의회 등 4개나 한꺼번에 가동했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영역구분과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즉 대기업 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비대위와 인수위가 서로 중복해 다루었고,인수위의 결론 또한 논의 주체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인수위는 “공무원의 인위적 감축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개위는 “공무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식이었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주요과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이를 조율,일관성 있는 의견이 발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컨트롤타워(CT)를 구축해야 한다.
인수위원장 밑에 CT의 기능을 담당하는 총괄기획 부서를 두고 여기서 각 분과위의 의견을 종합해 조정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총괄기획 부서는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과 당선자 대변인과 수시로접촉해 당선자의 철학 및 비전이 인수위 활동에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6.체계적 인사자료
미국의 경우,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미국 의회는 당선인의 요직 인선을 돕기위해 정무직 목록(plum book)과 직무내역을 수록한 자료집(prune book)을 발간한다.인사파일을 의회가 정리하는 까닭은 작업의 중립성 때문인데 정권을인계할 때 ‘존안자료’를 파기하기도 했던 우리와는 대조적이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초기 인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회 전분야 인재풀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제3의 인사위원회’구성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당선자 측근과 선거운동에 협력했던 많은 인사들도 이 인사위원회의검증을 거쳐야 새 정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진다.인수위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존의 존안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인력풀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이념,정파를 떠나 새 정부에 참여할 인물을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이러한 공개모집제도는 인사관련 자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안보업무 단일화
5년 전 안기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도중 “여러 사람을 상대로 안기부의 민감한 내용까지 보고한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직·예산과 관련한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했다.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한업무보고는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 관련 분과위원장 등만이 참석하도록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8.여론 추이 주목
항상 여론의 향배에 신경 쓰면서 인수위원회 활동이 왜곡·보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인수위가 무슨 정책을 확정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아니다.
그런데도 인수위가 변화된 정책을 선택한 것처럼 언론에 의해 잘못 알려질경우 국민들이 오해하고 비난도 커진다.
지난 98년 2월 인수위가 현행 65세로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1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교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다.인수위는 교육부의 보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은 “새 정부가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해 정년단축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항의했다.
이러한 잘못을 피하기 위해 인수위는 여론주도 매체들과 심도있는 상호 정보교환과 국민들이 인수위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또한,인수위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 이를 향후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97년 대통령직 인수위는 발족후 한달 동안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서신민원 542건,전화민원 493건,방문민원 2건 등 모두 1037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민원의 유형별로는 법률 및 정책 제언이 473건(46%)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복리 제안 260건(25%),진정 238건(23%),기타 64건(6%) 순이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인수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보다 많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9.정중한 인수인계
97년의 제15대 인수위의 업무보고가 국정감사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는공무원들이 많았다.공무원들로부터 “인수위가 무슨 점령군이냐.”라는 불만까지 나왔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정책위 간사였던 이해찬 위원은 “예전에는 여당에서 여당으로의 정권 승계였다.따라서 과거 정권의 업무를 소상하게 확인하지 않은면이 있었다.또 비공식 통로가 있어 내밀한 분야는 이를 통해 업무를 인수했었다.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비공식 통로도 없다.더구나 지금은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을 인수받고 있는 셈이다.보고 받는 업무를 분석적으로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은 여야간의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여당의 정권재창출이라는 점에서 5년 전의 정권인수위와는 성격이 다르다.하지만 성공적인 정책인수를 위해서는 겸손하고 정중하게 현정부의 인계자를 대해야 한다.그럴 때만이 여당조직내의 심각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10.윤리규제 제도
미국은 인수·인계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윤리규제를 도입하고 있다.현물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상한설정 및 내역공개,회계감사,인수인계 직원의 최근 취업상황 공개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우리도 인수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윤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인수위 업무 파악을 돕는다는 목적보다는 소속기관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이와 같은 파견공무원의 로비도 윤리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파견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정권인수위원회는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기관이다.당선자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사실상 인수위원회의 공식적 활동인 만큼 국민우선의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따라서 선거공약을국민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한 뒤 해결방안 제시 중심의활동을 해야 한다.또한,대선공약과 공약 사이의 모순점을 완화시켜야 하고,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특히,정책 우선순위 결정과 정책실현을 위한 타임 테이블 마련이 관건이다.
2.국정연속성 극대화
인수위는 제한된 기간동안 활동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취임후 국정운영과 연계해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인수위 활동과 취임후 국정운영과의 연속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수위를 차기 정부에서 국정을 추진해나갈 예비내각을 직접 참여시키는 형태로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즉,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있는 인수위원장을 지명하고 차기정부의 각료 내정자가 인수위원을 맡게 해인수위가 사실상 예비내각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인수위가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면 인수위 활동이 곧바로 정부 출범과 연계돼 보다 효율적인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3.효율적인 구성
지난 14대 대통령 때 인수위는 모두 76명에 불과했다.인수위원도 위원장을포함해 12명에 그쳤다.그러나 97년 15대 대통령 때에는 인수위원만 25명으로 두 배 늘었다.1∼3급의 전문위원만 63명으로,당(국민회의·자민련)과 정부에서 각각 28명,35명을 파견했다.실무를 담당할 4급 과장급이 62명,5∼6급행정직원이 35명이다.사무를 보조하는 여직원 22명을 포함해 자그마치 전체인원이 208명에 이르렀다.14대 때보다 무려 3배 가까운 규모였다.
이같은 ‘공룡 인수위’는 결과적으로 예산부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인수위 살림을 위원들의 십시일반에 일부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그런데 이는 권력비리의 시발점이 되었다.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수위의 규모를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이러한 원칙은‘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4.정책실무형으로
우리의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돼 대표성·전문성·책임성이 취약하다.의원내각제도 아닌데 국회의원들이 행정권 인수인계를주도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도 배치된다.미국의 대통령직 인수팀에는 차기 정부의 요직 내정자를 비롯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우리도 인수위를 정책실무형으로 구성하고 이를 위해 의원,관료들을 철저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다.대통령당선자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정치인과 정책전문가,그리고 관료들을 3분의1씩 혼합,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컨트롤타워 구축
5년 전 인수위는 차기 정권의 개혁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공식적인 조직을 비상경제대책위·인수위·정부조직개편위원회·노사정협의회 등 4개나 한꺼번에 가동했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영역구분과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즉 대기업 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비대위와 인수위가 서로 중복해 다루었고,인수위의 결론 또한 논의 주체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인수위는 “공무원의 인위적 감축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개위는 “공무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식이었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주요과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이를 조율,일관성 있는 의견이 발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컨트롤타워(CT)를 구축해야 한다.
인수위원장 밑에 CT의 기능을 담당하는 총괄기획 부서를 두고 여기서 각 분과위의 의견을 종합해 조정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총괄기획 부서는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과 당선자 대변인과 수시로접촉해 당선자의 철학 및 비전이 인수위 활동에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6.체계적 인사자료
미국의 경우,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미국 의회는 당선인의 요직 인선을 돕기위해 정무직 목록(plum book)과 직무내역을 수록한 자료집(prune book)을 발간한다.인사파일을 의회가 정리하는 까닭은 작업의 중립성 때문인데 정권을인계할 때 ‘존안자료’를 파기하기도 했던 우리와는 대조적이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초기 인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회 전분야 인재풀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제3의 인사위원회’구성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당선자 측근과 선거운동에 협력했던 많은 인사들도 이 인사위원회의검증을 거쳐야 새 정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진다.인수위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존의 존안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인력풀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이념,정파를 떠나 새 정부에 참여할 인물을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이러한 공개모집제도는 인사관련 자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안보업무 단일화
5년 전 안기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도중 “여러 사람을 상대로 안기부의 민감한 내용까지 보고한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직·예산과 관련한 자료제출 보고를 거부했다.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한업무보고는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 관련 분과위원장 등만이 참석하도록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8.여론 추이 주목
항상 여론의 향배에 신경 쓰면서 인수위원회 활동이 왜곡·보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인수위가 무슨 정책을 확정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구가아니다.
그런데도 인수위가 변화된 정책을 선택한 것처럼 언론에 의해 잘못 알려질경우 국민들이 오해하고 비난도 커진다.
지난 98년 2월 인수위가 현행 65세로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1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교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다.인수위는 교육부의 보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은 “새 정부가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해 정년단축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항의했다.
이러한 잘못을 피하기 위해 인수위는 여론주도 매체들과 심도있는 상호 정보교환과 국민들이 인수위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또한,인수위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 이를 향후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97년 대통령직 인수위는 발족후 한달 동안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서신민원 542건,전화민원 493건,방문민원 2건 등 모두 1037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민원의 유형별로는 법률 및 정책 제언이 473건(46%)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복리 제안 260건(25%),진정 238건(23%),기타 64건(6%) 순이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인수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보다 많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9.정중한 인수인계
97년의 제15대 인수위의 업무보고가 국정감사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는공무원들이 많았다.공무원들로부터 “인수위가 무슨 점령군이냐.”라는 불만까지 나왔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정책위 간사였던 이해찬 위원은 “예전에는 여당에서 여당으로의 정권 승계였다.따라서 과거 정권의 업무를 소상하게 확인하지 않은면이 있었다.또 비공식 통로가 있어 내밀한 분야는 이를 통해 업무를 인수했었다.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고 비공식 통로도 없다.더구나 지금은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을 인수받고 있는 셈이다.보고 받는 업무를 분석적으로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은 여야간의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여당의 정권재창출이라는 점에서 5년 전의 정권인수위와는 성격이 다르다.하지만 성공적인 정책인수를 위해서는 겸손하고 정중하게 현정부의 인계자를 대해야 한다.그럴 때만이 여당조직내의 심각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10.윤리규제 제도
미국은 인수·인계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윤리규제를 도입하고 있다.현물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상한설정 및 내역공개,회계감사,인수인계 직원의 최근 취업상황 공개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우리도 인수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윤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인수위 업무 파악을 돕는다는 목적보다는 소속기관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이와 같은 파견공무원의 로비도 윤리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파견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02-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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