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동양메이저,아시아나항공 등 12개 기업이 있지도 않은 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 투자손실금액을 축소하는 등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24일 해당회사와 안건 등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임원해임 권고 및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혐의 내용이 무거운 진도와 동산C&G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아시아나,자네트시스템,뉴런네트,창흥정보통신 4개사는 이날부터 5일간(1월2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상장기업인 진도는 회사측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주식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12개 기업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12개 기업은 주식거래가 일시 중지된코스닥 등록기업 4개사를 포함해 상장기업인 진도·동양메이저(옛 동양시멘트)·코오롱·한국타이어·동아제약,상장폐지 상태인 동산C&G,비상장·비등록법인인 평창종합건설·동아창업투자이다.
증선위는 또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은 안건·영화·대주·삼일 등 4개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를 제한하고,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 등 중징계를 내렸다.
동양메이저 등은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해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외국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안미현기자 hyun@
금융당국은 24일 해당회사와 안건 등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임원해임 권고 및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혐의 내용이 무거운 진도와 동산C&G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아시아나,자네트시스템,뉴런네트,창흥정보통신 4개사는 이날부터 5일간(1월2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상장기업인 진도는 회사측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주식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12개 기업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12개 기업은 주식거래가 일시 중지된코스닥 등록기업 4개사를 포함해 상장기업인 진도·동양메이저(옛 동양시멘트)·코오롱·한국타이어·동아제약,상장폐지 상태인 동산C&G,비상장·비등록법인인 평창종합건설·동아창업투자이다.
증선위는 또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은 안건·영화·대주·삼일 등 4개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를 제한하고,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 등 중징계를 내렸다.
동양메이저 등은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해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외국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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