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崔信錫)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성매매 피해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공단측은 이날 여성부와 협약을 체결,여성발전기금 3억 1800만원을 지원받아 내년중 500여건의 관련 피해 여성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무료로 대신할 계획이다.
피해 여성들은 여성 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등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접수증 등 관련 서류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강충식기자
피해 여성들은 여성 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등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접수증 등 관련 서류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강충식기자
2002-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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