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교사 병역면제 혜택

벽지교사 병역면제 혜택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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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4년부터 농어촌의 오지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병역특례혜택을 받게 된다.

고령과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의 탈농(脫農)과 농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파산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는 23일 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장기 대책’을 확정했다.

농특위의 결정은 농·어업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젊고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농어촌 도서벽지 초등학교를 병역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이곳에 근무하는젊은 교원들에게는 병역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특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의를 거친 만큼 내년중 관련법령 정비를 마치면 이르면 2004년부터 시행돼 연간 600여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운영방식을 개선,3개 내외의 학교를 ‘학교군(群)’으로 구성,교사나 교과과정을 협력운영하고 학교군내 중심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농지를 대신 팔아주는 농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부실농가가 소유농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부채가 많은 농가가 채무조정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채무를 동결하는 ‘농가파산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특위는 이와 함께 농업분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 6월 말로만료되는 농특세를 목적세 취지에 맞게 조정해 6∼7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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