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주민번호 내년부터 가리고 발급

등기부등본 주민번호 내년부터 가리고 발급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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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등기부등본상 명의인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분을 가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가 신용카드 부정발급,휴대전화 부정가입,인터넷 사이트 무단가입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돼왔다.특히 올해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대한매일 10월25일자 31면 보도]

대법원은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를 가리고 발급하되 부동산 거래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청인이 등기부상 명의인 가운데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내년 1월부터 인터넷 등기열람 서비스(www.scourt.go.kr)의 수수료를 현행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인터넷 등기열람 서비스는 1일 이용건수가 평균 12만여건(전체 등기부 열람·발급 건수의 33%)에 이르고 있다.

장택동기자taecks@

2002-1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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