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40~80/복지 Q&A

복지40~80/복지 Q&A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직장을 잃어 납부 예외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이기간중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장애 연금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그리고 개인보증으로 인한 채권으로 재산이 경매에 부쳐졌는데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이것도 압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장애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증상의 고정)뒤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입니다.귀하의 경우 납부예외기간중 보험료를납부하지 않았어도 가입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장애심사결과 귀하의 장애원인인 뇌출혈이 납부예외여부를 불문하고 가입중에 발생했고,장애등급이 4급이내에 해당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보험료 납부사실이 전혀 없거나 미납기간(납부예외기간제외)이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지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을 포함,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압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수급권은 보호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주부입니다.2년전 실직,현재 실직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연금을 납부했지만 지난 7월 결혼을 하면서 연금납부를 중단하였습니다.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남편밑으로 들어가서 직장연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군요.

귀하처럼 국민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본인이 가입을 원한다면 임의가입자로 분류,가입이 가능합니다만 사업자가입자는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는 남편회사의 사업장가입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월보험료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중위수소득(중간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신청을 해야 하며 더 많은 연금혜택을 원한다면 그 이상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로 2002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중 중위수소득은 월 99만원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2002-12-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