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제도가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녀 공무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육아대상이 국가공무원의 경우 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 자녀인 반면 지방공무원은 1세 미만의 영아로 규정돼 있어 지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가공무원은 지난 4월 육아대상이 영아에서 3세 미만의 자녀로 법이 개정됐으나 지방공무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3세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1세 미만의 영아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규정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제는 지난 95년부터 시행됐는데 휴직시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지금까지 50여명이 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녀 공무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육아대상이 국가공무원의 경우 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 자녀인 반면 지방공무원은 1세 미만의 영아로 규정돼 있어 지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가공무원은 지난 4월 육아대상이 영아에서 3세 미만의 자녀로 법이 개정됐으나 지방공무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3세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1세 미만의 영아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규정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제는 지난 95년부터 시행됐는데 휴직시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지금까지 50여명이 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2-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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