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이번 ‘정부정책 Q&A’에서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투·개표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다.
◆11월말 경남에서 서울로 이사를 해 전입 신고를 마쳤습니다.그런데 아직투표 안내장 등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어디서 투표를 해야 하나요.(선관위열린창구 네티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11월21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11월21일 이후에 전출을 했다면 전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지도과 (02)503-2790
◆모 대통령후보 지지자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후보지지 관련 이메일을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선관위 열린창구 네티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인용 컴퓨터(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경우는 제외)를 이용해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을위한 내용(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제외)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메일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그러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메일을 보냈다면 불법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조사과(02)503-2095]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우리 회사는 19일 조기 출근에 연장 근무를 합니다.투표를 할 수 없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노동부 전자민원실 네티즌)
1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의 휴무일입니다.일반 사업장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 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익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그 권리행사 또는 공익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투표할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노동부(www.molab.go.kr) 근로기준과(02)503-9742]
◆대통령선거 투·개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얼마나 되며,근무자들은 휴일 근무 수당을 받나요.(다음카페 공무원클럽 네티즌)
투·개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법원 공무원,교사 등 7만여명 정도입니다.투·개표 업무에 종사하는 투표구 사무원 6만 9000여명의 90%가량과 개표사무원 1만 4000명의 30%가량이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선관위로부터 투·개표 사무원 간사서기 수당 4만원과 급식비·출장비 등을 지급받습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선거상황실 (02)3703-5924]
◆11월말 경남에서 서울로 이사를 해 전입 신고를 마쳤습니다.그런데 아직투표 안내장 등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어디서 투표를 해야 하나요.(선관위열린창구 네티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11월21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11월21일 이후에 전출을 했다면 전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지도과 (02)503-2790
◆모 대통령후보 지지자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후보지지 관련 이메일을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선관위 열린창구 네티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인용 컴퓨터(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경우는 제외)를 이용해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을위한 내용(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제외)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메일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그러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메일을 보냈다면 불법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조사과(02)503-2095]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우리 회사는 19일 조기 출근에 연장 근무를 합니다.투표를 할 수 없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노동부 전자민원실 네티즌)
1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의 휴무일입니다.일반 사업장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 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익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그 권리행사 또는 공익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투표할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노동부(www.molab.go.kr) 근로기준과(02)503-9742]
◆대통령선거 투·개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는얼마나 되며,근무자들은 휴일 근무 수당을 받나요.(다음카페 공무원클럽 네티즌)
투·개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법원 공무원,교사 등 7만여명 정도입니다.투·개표 업무에 종사하는 투표구 사무원 6만 9000여명의 90%가량과 개표사무원 1만 4000명의 30%가량이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선관위로부터 투·개표 사무원 간사서기 수당 4만원과 급식비·출장비 등을 지급받습니다.[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선거상황실 (02)3703-5924]
2002-12-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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