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없는 외국인女근로자

인권없는 외국인女근로자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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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여성 이주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50% 이상이 ‘한 달에 이틀 이하’밖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의 여성 이주노동자는 주 44시간의 법정 근로 시간을 넘겨 ‘장시간노동’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월 평균 임금은 70.7%가 ‘10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말했고,‘3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또 12.1%는‘직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폭력 가해자로는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27.8%가 ‘한국인 남성 노동자’라고 대답해 대부분 한국인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1%는 ‘성폭력이 처벌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거나 직장을 옮겼다.’고 답했다.그 이유에 대해 54.5%가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한협박’이라고 답해 불법 취업 등 불안정한 신분이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성폭력 피해자로 내모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해우 소장은 “합법적인 취업과 모성보호,직장내 성희롱 금지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피해는 늘어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1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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