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병무당국이 군 입대 예정자의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멀쩡한 대학생이 전과자로 몰려 말썽을 빚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김모(19·청주 모대학 1년)군은 지난달 27일 군 입대를 위해 수원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그런데 최근 병무청에서 집으로날아온 신검 결과 통보서에는 엉뚱하게도 자신이 강도 상해 등 전과 3범으로 제2국민역(병역 면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에 김군 가족은 즉각 병무청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을 요구했다.
확인 결과 병무청과 병무당국으로부터 형사재판 확정증명원(전과 조회)을의뢰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측이 김군을 전과가 있고,주민등록번호까지 같은 동명이인과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김군 가족들은 “김군이 군대에 꼭 가기를 원해 신검을 앞두고 수백만원을 들여 안과에서 라식수술까지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김군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정식확인돼 16일 이를 정정해 당사자에게 현역 입영 대상 사실을 다시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이에 김군 가족은 즉각 병무청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을 요구했다.
확인 결과 병무청과 병무당국으로부터 형사재판 확정증명원(전과 조회)을의뢰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측이 김군을 전과가 있고,주민등록번호까지 같은 동명이인과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김군 가족들은 “김군이 군대에 꼭 가기를 원해 신검을 앞두고 수백만원을 들여 안과에서 라식수술까지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김군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정식확인돼 16일 이를 정정해 당사자에게 현역 입영 대상 사실을 다시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1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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