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사선절개형 건축물 난립 예방 문화재조례 법령 개정건의

종로구,사선절개형 건축물 난립 예방 문화재조례 법령 개정건의

입력 2002-12-17 00:00
수정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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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16일 건물 측면이 비스듬히 잘린 형태로 서 있는사선절개형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축법과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등관련 법령의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이내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도 제한하는 바람에 종로와 같이 문화재와 도로가 밀집된 곳에서는 측면 일부가 비스듬히 잘린 건축물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도시 전체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노근 부구청장은 “앙각과 사선에 따라 뾰족하게 튀어 나온 부분을 비스듬히 잘린 부분에 보정해주면 건폐율·용적률 규제는 유지하면서 사선형이아닌 직사각형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은 용역을 통해 검토해 보겠지만 도로변 건물높이 제한 완화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종로구에는 303개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국가지정문화재의 32%,시 지정 문화재의 25%가 종로구 관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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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2-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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