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하리수,법원 성별 정정허가

‘미스’ 하리수,법원 성별 정정허가

입력 2002-12-14 00:00
수정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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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연예인 하리수(27·예명)씨가 ‘국가 공인’여자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은 13일 하씨가 지난달 29일 낸 호적상 성별 정정 및 개명 신청에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꾸고,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성염색체 이외의 이유로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은 지난 7월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여서 국내 성전환자들의 호적 정정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이씨(하리수)의 성염색체가 남성이긴 하지만 군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또 “이씨를 계속 남자로 살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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