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할 의사가 없는 고3 수험생의 입학원서를 담임교사가 접수시켜 합격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창부장판사)는 13일 한모(18·S고)군이 학교법인 H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군이 입학원서 접수를 위임한 담임교사로부터 K대 수시모집에 지원할 것을 권유받고 지원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위임을철회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지원은 권한없는 자에 의해 이뤄져 합격은 무효”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창부장판사)는 13일 한모(18·S고)군이 학교법인 H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군이 입학원서 접수를 위임한 담임교사로부터 K대 수시모집에 지원할 것을 권유받고 지원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위임을철회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지원은 권한없는 자에 의해 이뤄져 합격은 무효”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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