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계약직 채용/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공직협 반발

외국인 지방계약직 채용/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공직협 반발

입력 2002-12-12 00:00
수정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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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이 크게 바뀔 예정인 가운데 전국 광역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11일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 조항을 신설했다.이에 따라 자치단체들도 그동안 국가계약직으로만 채용이 가능했던 외국인을 지방계약직으로 채용,외자유치나 해외홍보활동 등의 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최소 임용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최대 근무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직위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이전까지는 해당 시·도지사가 3년의 범위 안에서만 임용기간을 정할 수 있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민간근무휴직제도’ 도입에 따른 민관유착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휴직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이전 3년 이내와 복직 이후 2년동안 해당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서류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고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밖에 지자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5급 승진인원의 50%를 반드시 시험으로 뽑고,승진임용시 다면평가 실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관수 서울시 직장협의회 회장 등 전국 광역시·도 직장협의회회장 10명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에 반대하며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를 찾아 행자부장관 면담 등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정헌성 충북공직협 회장은 “행자부가 5급 승진시험 의무화,지방고시 선발인원에 대한 시·도 할당 등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행자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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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2-1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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