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인접 22만여평 국립공원 구역서 해제

북한산 인접 22만여평 국립공원 구역서 해제

입력 2002-12-11 00:00
수정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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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 변두리 22만여평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풀린다.

10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 집단취락지 등 북한산 인근 0.753㎢(22만 7783평)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북한산 국립공원구역 변경안’을 이달 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은 80.669㎢에서 79.916㎢로 줄어든다.

해제 예정지는 서울 도봉1·도봉2·정릉3·방학·수유동과 경기도 의정부·고양시 등이다.공원에서 풀리는 곳은 집단취락과 도로로 국립공원에서 단절된 곳,경계지역 단독가옥 등이다.

건교부는 일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의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나머지는 도로 등이 뚫려 공원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원구역에서 빼기로 했다고설명했다.

자연공원법은 10년 단위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공원구역 조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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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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