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한 것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 때문이다.‘공무중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공무가 아닌 일로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국측이 기소하고 재판할수 있지만 ‘공무중’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어떤 경우라도 한국측에는 수사든,재판이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독소조항’의 개정이 시급한 것은 국제법상의 주권존중 원칙과 헌법의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정호 변호사는 9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민변 주최로 열린 ‘2002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2년전 SOFA가 개정됐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한국의 사법주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호혜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SOFA 개정은 반드시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미국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와공무집행중의 범죄는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여부를 판단할 때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은 미군 장성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다.
그는 “재판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면서 “미·일 SOFA처럼 공무증명서는 법관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지적했다.또 공무중 사건이라도 한국인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미군 당국이 한국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이를거부하면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유죄가 아닌 판결 또는 무죄판결과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는 합의의사록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월 이번 사건을 다룬 미 군사법원에서 사고 장갑차에 탑승했던 니노·워커병장에 대한 군검찰의 항소가 불가능했던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권변호사는 이것이 미국형사법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double jeopardy)’을 따른 것이지만 상이한 법체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주권존중의 원칙을 무시한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진행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미국 정부대표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피의자 진술은 유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권 변호사는 “독일이나 일본의 SOFA에서는찾아볼 수 없는 조항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저해하는 등 한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토론자로 나선 ‘여중생 사망사건 범대위’의 이용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한국의 SOFA는 군통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비정상적 관계를 배경으로 체결된 만큼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말했다.SOFA 개정은 한·미방위조약 등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것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권·자유권·국제인권 3개 분야에 걸쳐 각각 4편씩의주제발표가 있었다.자유권 분야에서는 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를 비롯,인권과 형사절차,한총련 이적성 문제,언론개혁운동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판결문제 등이 다뤄졌다.
이세영기자 sylee@
공무가 아닌 일로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국측이 기소하고 재판할수 있지만 ‘공무중’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어떤 경우라도 한국측에는 수사든,재판이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독소조항’의 개정이 시급한 것은 국제법상의 주권존중 원칙과 헌법의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정호 변호사는 9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민변 주최로 열린 ‘2002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2년전 SOFA가 개정됐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한국의 사법주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호혜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SOFA 개정은 반드시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미국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와공무집행중의 범죄는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여부를 판단할 때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은 미군 장성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다.
그는 “재판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면서 “미·일 SOFA처럼 공무증명서는 법관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지적했다.또 공무중 사건이라도 한국인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미군 당국이 한국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이를거부하면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유죄가 아닌 판결 또는 무죄판결과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는 합의의사록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월 이번 사건을 다룬 미 군사법원에서 사고 장갑차에 탑승했던 니노·워커병장에 대한 군검찰의 항소가 불가능했던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권변호사는 이것이 미국형사법의 ‘이중위험금지의 원칙(double jeopardy)’을 따른 것이지만 상이한 법체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주권존중의 원칙을 무시한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진행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미국 정부대표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피의자 진술은 유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권 변호사는 “독일이나 일본의 SOFA에서는찾아볼 수 없는 조항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저해하는 등 한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토론자로 나선 ‘여중생 사망사건 범대위’의 이용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한국의 SOFA는 군통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비정상적 관계를 배경으로 체결된 만큼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말했다.SOFA 개정은 한·미방위조약 등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것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권·자유권·국제인권 3개 분야에 걸쳐 각각 4편씩의주제발표가 있었다.자유권 분야에서는 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를 비롯,인권과 형사절차,한총련 이적성 문제,언론개혁운동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판결문제 등이 다뤄졌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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