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기료분쟁 해소/산자부,한전 약관개정

이사 전기료분쟁 해소/산자부,한전 약관개정

입력 2002-12-10 00:00
수정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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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사할 때 전출·전입 사실을 14일 안에 한국전력에 알리면 이사전·후에 쓴 전기요금을 정확하게 낼 수 있다.한전의 잘못으로 더 낸 전기요금은 은행수준의 이자가 붙여져 되돌려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9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이사할 경우 전출·전입 사실을 14일내에 한전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미납요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해소키로 했다.또 전기요금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이어서 검침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누진요금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공사현장 등에서 임시전력을 사용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는 제도도 개정,보증금을 내지 않는대신 전화카드 같은 선납형 전력량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육철수기자

2002-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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