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군기지 기습시위 대학생 2명 영장 또 기각

인천 미군기지 기습시위 대학생 2명 영장 또 기각

입력 2002-12-06 00:00
수정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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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현우 판사는 5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22·인하대 4년)씨 등 대학생 2명에 대해 “이들이 방법상의 잘못을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씨 등은 지난 1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미군 군수보급기지인 캠프 마켓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37m 높이의 물탱크 탑에서 시위를 벌이다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도 지난달 29일 여중생 사망사건의 무죄평결에 항의해 미군부대 안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대학생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1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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