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투자협정 내년 발효/FTA전단계...상대국 투자때 내국인 대우

韓·日투자협정 내년 발효/FTA전단계...상대국 투자때 내국인 대우

입력 2002-12-03 00:00
수정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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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한국 투자자는 일본에서,일본 투자자는 한국에서 상대국 국민과 똑같은 조건에서 투자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일투자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첫번째 투자자유화 협정으로,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 풀이된다.

◆일본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두 나라 투자자는 상대국에서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투자활동을 벌일 수 있다.

예컨대,일본 투자자가 서울 A구청에 할인점 건축을 신청했을 때 국내 기업이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인데 구청장이 의도적으로 허가를 지연하거나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경우 일본 투자자는 곧바로 투자협정 위반으로 국제분쟁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같은 조건이라면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다만 한국의 방위·방송·전력·가스산업,벼·보리 재배업 등17개 분야,일본의 무기·우주·방송·금융서비스(예금보험),항공기산업 등 13개 분야는 각각 협정분야에서 제외된다.

◆투자보장협정과 다른 점은.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 보장 등 투자가 실행된 이후의 소극적인 개념이다.우리나라의 경우,이미 7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일본과 미국 등은 빠져 있다.

반면 투자협정은 한마디로 투자자유화협정으로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투자 이전단계부터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부여한다.외국인투자기업에 자국산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강제이행 의무부과도 금지되고,투자자가상대국(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보장한다.투자보장협정보다는 국내법이 우선하지만,투자협정은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투자협정이 국내법과 배치되면 관련 국내법 조항을 고쳐야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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