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징계 본격화/지자체, 오늘부터 인사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연가투쟁’ 징계 본격화/지자체, 오늘부터 인사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입력 2002-12-02 00:00
수정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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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초 행자부장관실을 점거한 노조원 6명중 4명에 대해 지난주 배제징계(해임)가 결정된 데 이어 이번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4∼5일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588명에 대한 징계(배제징계 22명,중징계 35명,경징계 531명)에 본격 나설 예정이어서 노정(勞政)간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일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가 2일,원주시가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전남·광주·경기·충북·경남 등이 이번 주중 행자부가징계를 요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제징계 대상자 22명 중 실제 해임이 결정된 공무원노조원은 경기 1명,부산 2명,인천 1명 등 모두 4명이다.이들 중 3명은 행자부장관실 점거자들로 경남 2명,서울 1명 등 나머지 점거농성자 3명에 대한 배제징계도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588명중 경징계 대상자 531명에 대해서는 충남부여시(1명)와 강원 양구군(4명)·화천군(15명)이 지난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지자체들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무원노조측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징계를 결정하기를 꺼리고 있어 행자부의 요구대로 징계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이번주 공무원노조원 72명과 3명에 대한 징계를 각각 결정할 예정인전남과 광주지역의 경우 순천시청 6급 이하 전 직원 997명이 동료들의 징계에 반발하며 함께 처벌해 달라는 연대징계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징계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또한 전남도내 42개 단체로 된 전남지역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징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고경고했다.

전남도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통보자 2명(광양시)에 대한 징계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요구해 오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 방침이다.나머지 경징계 대상자만 있는 순천·광양·완도·장흥 등 4개 시장·군수는 자체 시·군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견책 등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광주시도 정직 이상 중징계 대상자 3명(북구청 2명,동구청 1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이번 주말쯤 결정할 계획이다.

이종락·광주 남기창기자 jrlee@
2002-1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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