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어떻게 바뀌나 - 직장인 月6027원 더 부담

건보료 어떻게 바뀌나 - 직장인 月6027원 더 부담

입력 2002-11-30 00:00
수정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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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등 논란 끝에 내년도 의료수가(酬價·진료나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와 건강보험료가 조정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험료 얼마나 더 내나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7만 906원에서 7만 6933원으로 6027원이 오르게 된다.그러나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액은 월 평균 3014원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보험료가 3만 8744원에서 4만 2037원으로 3293원 인상된다.

또 의료수가가 3% 인상됨에 따라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 1점당 현재 53.8원이던 것이 55.4원으로 높아진다.

◆진찰료 인하,입원료 인상

복지부는 최근 약품비와 의료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가체계를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번성하고 있는 동네의원과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병원간의 균형도 겨냥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진찰료가 8.7% 인하되고,입원료가 24.4% 인상될 계획이다.이에 따라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진찰료 부담이 다소 줄지만,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건보재정은 어떻게 되나

복지부는 내년도에는 당기수지를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하고,오는 2006년까지 누적수지를 흑자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추계한 결과 내년에는 당기수지가 419억원 흑자로 돌아서며 누적적자도 올해 2조 5961억원에서 2조 554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후유증 클 듯

그러나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료계 및 가입자 일부 대표가 정부의 조정안에 불만을 갖고 퇴장,나머지 참석자들이 표결에 들어가 13대3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퇴장한 경실련,전국농민단체협의회,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가입자대표들은 성명을 내고 “건정심은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꼭두각시 노릇을 해왔다.”며 “앞으로 여러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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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2-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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